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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2 2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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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에 GPS(위성항법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단 총기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키 위해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관련법상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기를 영구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총기소지 허가 강화 및 총기.실탄 관리 강화, 총기사고 위기대응 능력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반출된 총기에 GPS를 부착해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고 풀이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도 총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이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총단법)’상 결격사유인 13조 1항 3~6호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하자는 것이다.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 소지가 가능했던 5.5㎜ 미만의 공기총을 비롯한 모든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엽총과 5.5㎜ 이상의 공기총의 경우에만 경찰서에 보관하게 돼있다. 동시에 개인이 보유할 수 있던 400발 이하의 실탄도 소유를 불허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총기사고 대응을 위해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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