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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2 18: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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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지워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재벌가 사장이 설 연휴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의하면,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모(여)씨로부터 고소당한 대기업 사장 A씨가 설 연휴였던 지난달 20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미인대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씨는 남자친구 오모씨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그 뒤 “상대방도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씨 동의하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를 지웠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거로 당시 촬영에 썼던 디지털 카메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3년 가을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복원.분석을 의뢰해 촬영.삭제 여부와, 복원된 영상에서 촬영의 강제성 여부 등을 확인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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