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일 연간 실적 시즌이 도래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상장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 중 하나는 한계법인(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이 악재를 우선 인지한 뒤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다.
이 외에 결산실적 발표에 임박해 대규모 공급계약, 유상증자 등 호재를 유포한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면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실적 개선 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소 등 사실과 다른 사실을 공시해 매수를 유인해 주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결산보고서 제출기한 임박시점에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보고서 미제출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담보제공주식이 대량으로 임의 처분되거나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시장환경의 개선 없이 내부 결산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 등에 특히 주의할 것을 권했다.
또 △재무건전성 및 기업투명성이 의심되는 기업 △단기간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빈번하게 변경되고,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기업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이 발생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한데 사채의 만기 전 취득이 증가한 기업은 불공정거래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채널인 KIND(http://kind.krx.co.kr)에서 '정기결산관련 유의사항' 및 '감사보고서 미제출현황'등을 안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