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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09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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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년 이내 인력운영비를 지방세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9일 밝힌 제주도 재정진단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세입은 고정적인 반면 세출은 인력운영비·중앙지원사업 지방비부담 등 고정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량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점점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력운영비의 경우 2010년 4202억원으로 전체 1년 예산의 15%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운영비는 연 평균 8.5% 증가하는 추세로 이대로 가면 2년 이내 지방비로 공무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민간보조금 지출도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지출한 민간보조금은 2008년보다 22.4%나 늘어났다. 이는 전국 평균 12.5%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이다.

지방채무도 순지방채. BTL 상환금을 합쳐 2009년말 기준 1조5000억원에 이르러 상환이자만도 엄청나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가용재원은 9057억원에 불과,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벌일 수 있는 사업 규모는 2264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긴축 재정'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 '재원안 동시제출제도(PAYGO)'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김동욱 교수를 공동팀장으로 학계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PAYGO원칙' 도입 검토 TF팀을 구성, 오는 8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PAYGO(Pay As You GO)'는 신규 재원 소요 사업을 입법할 경우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세입 증가 또는 다른 법정 지출 감소 등)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 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원칙이다.

최근 학계 등에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수입-지출 균형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재정준칙)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PAYGO 원칙이다.

그동안 학계와 언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PAYGO와 같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왔으며, 정부에서도 예산지침 등에 원칙적 언급을 하고 있으나 예산과정 등 미국과의 차이점이 많아 구체적 도입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제주도의 PAYGO 도입방안 연구는 지자체 뿐 아니라 국내에서의 첫 도입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수 등 전문가의 참여 하에 신중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국책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자치도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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