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008년 이후 간통죄로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가 보상금 총액은 약 2억20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6112명이고, 그 중 간통죄로 구속된 사람은 22명이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의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됐던 22명이 100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든다.
김 의원은 “구속된 일수에 따라 다르지만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략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치면 22명이모두 형사보상을 청구할 경우 약 2억2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4월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합헌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 시점까지만 미친다. 법안 통과 이전엔 위헌 결정을 받은 형벌조항의 경우, 법률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형법 제241조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며 간통죄를 규정했다. 간통죄는 과거 4차례에 걸쳐 합헌결정(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마지막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08년까지만 소급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