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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6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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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업체 또는 음식점 등을 출입해 점검하거나 식품 등을 수거할 때 공무원과 함께 직접 참여할 소비자를 26일부터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는 지난 2013년 소비자의 정책 참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을 확대키 위해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1,318명의 소비자가 참여했고, 올해엔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생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공지를 참고해 주소지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후보자군에 선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식품업체 위생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1일 50,000원의 활동사례비가 지급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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