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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4 16: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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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54개 업종을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재지정 포함)으로 지정했다.

이날 새로 적합업종에 지정된 업종은 음식료품 및 담배중개업(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문구소매업, 폐목재 재활용 업(우드칩)이다.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은 대.중소기업 합의가 완료돼 대기업은 이 시장 진입을 자제해야 하고 또한 신규 출점도 어렵게 됐다. 주류 공급 기업도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문구소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형마트 매장규모를 축소하고 신학기 할인행사 자제를 권고했다. 묶음판매 제한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이 안은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확정된다.

우드칩은 기존 대기업의 생산설비 증설 등이 제한됙소, 또 대기업은 폐목재의 수집, 운반, 파쇄 분야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 폐목재 수집 및 운반거리는 각 권역별 100km 이내로 한정된다.

한편, 두부와 어묵, 원두커피 등 49개 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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