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이 다음 달 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클라우드 발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별다른 이변없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거치면 오는 3월 3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오는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Δ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중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솔루션 도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