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장에게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최장조종시간 기준을 초과했다면 위법이란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 사이에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연속 24시간 내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공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은 비행기 기장의 1회 최장 조종시간을 8시간까지로 정하고 1회 비행근무를 하면 적어도 8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 연속 24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시행규칙은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과 권고규정도 운항승무원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또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해 항공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