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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3 1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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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서비스 형태와 관계없이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당사자인 KT는 “실제 법제화될 경우 위헌소송을 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방송과 IPTV, 케이블방송 등의 사업분야에서 특정 업체와 그 특수관계자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고, 33%를 넘을 경우 더이상 가입자를 늘릴 수 없다. 이를 적용할 경우 IPTV서비스(올레TV)와 자회사를 통해 위성방송 서비스(KT스카이라이프)를 제공 중인 KT가 실제 규제 대상이 된다. 현재 시장 상황상 KT에만 적용되는 법으로, 그동안 법안 채택을 둘러싸고 수년간 논란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에선 합산규제를 3년 일몰제로 적용키로 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키로 하고, 규제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키로 예외조항을 뒀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승인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KT스카이라이프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산간.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면서,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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