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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2 1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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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3일부터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3월20일까지로, 가입대상은 해당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이들 5개 품목의 경우 지난해 3만5000여개 농가가 3만3000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그중 6838개 농가는 지난해 우박과 동상해 등의 피해로 총 129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난해 3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 1420억원의 91%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면서, “특히 올해 판매 상품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했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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