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