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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6 18: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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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빠르면 올해부터 국내 보험회사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의하면,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보험회사 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해외보험사와 제휴하거나 직접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환자 유치 대상 국가의 보험회사와 협약해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국 병원의 치료상품을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험업계는 우선 건강검진이나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과 동남아 부유층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미국과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는 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원업계는 해외 환자를 위한 상품이 인기를 끌면 보험회사가 특정 병원을 지정하거나 상품에 따라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범위를 임의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치료를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이와 별도로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를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고, 보험회사가 보관하는 외국인 환자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한편에선 불법 시술에 따른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외환자 유치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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