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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1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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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방부의 군 복무 보상점제도와 관련해,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수정한다고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제도가 합헌이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29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적합성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공직시험 가산점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것은 이 제도가 위헌이 되는 중요한 근거지만, 비례원칙 위반만이 유일한 근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의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비례원칙 위반)는 것”이라면서, ▲ 만점의 2% 이내 부여 ▲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 10% 이내 ▲ 개인별 부여횟수 5회로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군 복무 보상점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가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 방식이었고, 가산점 부여 기회는 제한이 없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 위반 외에도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담임권 규정 위반’ ‘성평등 또는 장애인평등 원칙 위반’ 등도 논거로 제시했다”면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거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사항을 완화한다고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일반행정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남성 합격자 전원을 군 보상점(만점의 2%) 부여 대상자로 가정할 경우, 남성 합격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늘어나 여성 차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어 “국가가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가산점 제도는 병역의무자 중에 극히 일부(공무원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절한 보상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 보상점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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