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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9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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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가속도될 전망이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으로,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시종일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그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로서는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권 의원과 어긋나는 진술을 했고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낸 상황이어서 권 의원이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자료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기소되면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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