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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9 1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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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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