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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9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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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29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게 소임을 다하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죄가 무겁고, 법정에 와서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일삼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 이 모 대표한테서 이듬해 총선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이던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같은 업체에서 각각 3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삼표이앤씨의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슬라브 궤도’(철도 레일의 일종)를 호남고속철도에 도입토록 힘써 준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함께 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줬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후수뢰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때 받은 6000만원은 삼표이앤씨의 납품에 유리하도록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입증된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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