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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9 1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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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명동 사채왕’에게 돈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씨 등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2011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최씨로부터 사건처리 청탁을 받고 각각 약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최씨 관련 진정 사건을 봐주거나 수사 중인 사건 정보를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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