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연안 해역 수온이 연중 최저를 기록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가두리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심해역의 취약어류를 중심으로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특별 관리 대책으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수산 증.양식분야 재해 피해 최소화 대책에 양식어업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우심해역 미 이동어장에 대해 ‘재해대책명령서’를 2차 발부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보조 및 지원의 제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에 따라 피해 복구지원이 제외됨을 고지한다.
또 시군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우심해역 취약 어류를 매일같이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심해역 권역별 가두리 양식어장 관리 업무협의회를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과 개최해 저수온 피해 대책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어장이용 개발계획에 반영, 재면허 시 조건부 면허 등으로 겨울철 우심해역에 대해 취약어종을 1~2월 동안 사육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과 재해 발생 전 이동에 따른 경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지난해 11월 기준 241건 376ha의 어류양식장에서 조피볼락, 돔류, 쥐치 등 2억 2천 4백만여 마리가 사육 중이고, 전체 사육 어종 중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인 돔류와 쥐치는 6천 2백만여 마리로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우심해역에서 사육 중이던 돔류, 취치 등 취약어종 1천 2백만 마리 중 8백 98만 마리는 이동 및 출하를 완료했고, 판매와 이동을 대기하고 있는 어장은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출하 완료 및 월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이동할 것을 계속적으로 지도.홍보 해오고 있다.
김상욱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3월말까지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어 사육 중인 양식어류의 저수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육량과 급이량을 조절하고 방풍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어장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이동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양식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