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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23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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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허위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 김 전 대사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억1천600만 캐럿이라고 꾸며냈다거나, 김 전 대사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오 전 대표의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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