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