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시와 관련, 상여금 지급기준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최대 연 4회로 정해진 상장사 5억원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를 사업보고서 1회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금융당국은 빠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에 개정된 기업공시서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대해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 기준과 성과달성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13년 회계연도 기준 국내 기업 전체 등기임원 1만2700여명 중 5억원 이상 받는 등기임원은 699명이다.
현행 기업공시서식에는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이름, 직책,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등을 기재토록 하고, 또 보수총액 산정 기준에 급여, 상여금 등 세법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상여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포함돼있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말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여금도 포함토록 했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주의 알권리를 위해 상여금 산정내역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상장사들이 실적이 저조한데도 임원들에게 고액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등기임원의 급여 공개 횟수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