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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5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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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매년 찾아오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했다. 이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별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시설로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노후주택, PEB(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 도로결빙, 수도계량기 파손, 농.축.수산시설물 등으로,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노후주택 및 PEB 1,313개소, 도로시설 15,518개 노선(12,724km) 중 취약지역 31개소, 농?축산분야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9,871개소, 어업시설(양식장) 444개소, 수도시설(급수 및 계량기 39만개), 노숙시설 4개소(노숙인376명), 독거노인(주거지) 121,952명이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겨울철 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도민 불편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복지부)에서도 이달 20부터 23일까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동점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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