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1-14 20:02:45
기사수정

2014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조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해 외교부가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22건의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 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받거나 또는 조치가 철회토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면서, 총 3.3억불(약 3,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하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부가 지원해 지난해 수입규제 대응 관련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브라질 정부는 우리나라산 버스.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최종판정 수준을 번복해 하향조정했다. 외교부는 대브라질 수출액이 연간 1억불에 달하는 상업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입장서 제출, WTO 반덤핑위원회 문제제기 등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브라질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기존에 산출된 관세율(11.5-62.5%)에서 번복해 하향판정(7.1-39%)함으로써, 제소자가 처음 주장한 덤핑마진과 비교해 연간 4,900만불(540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면서, 일본 등 경쟁국 업체보다 유리한 관세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브라질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

또한 인도는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 2007년부터 부과된 반덤핑 관세(8%)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제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반덤핑 조사개시 직후부터 정부 유관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조해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부 서한 발송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연간 2,400만불(264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했다.

또 기업 뿐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로서 답변서 제출 등 대응을 해야 하는 상계조치와 관련해 최근 미국, 캐나다로부터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조사가 증가(2013-2014년중 총 6건)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4년중 미국(무방향성 전기강판, 철강후판 재심), 캐나다(콘크리트 철근, 유정용강관) 상계조사에서 모두 사실상 무혐의인 미소마진(de-minimis) 판정을 도출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불 관세 절감),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불 관세 절감),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불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불 관세 절감),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불 관세 절감),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불 관세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기업에 대해 인도,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 2014년 우리 제품에 대해 새로이 조사가 시작된 것은 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나, 최근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1월 현재 우리 제품에 대해 진행중인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총 41건으로,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및 경제공동위를 포함해 정례 협의기구 등 각급 회담 계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200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