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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2 2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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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2일 석방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면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돈 자체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 가량이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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