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문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부대의견으로 대체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객들이 더욱 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문제와 관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주식회사로 설립한다'는 원안을 삭제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야당 일부 의원은 지금까지 각 금융협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한 곳으로 통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금융위원회는 부대의견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던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은행연합회 내부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두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은행연합회 내에 물리적 공간을 둔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설이든 기존 조직 유지든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의 경험과 데이터가 많아 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단 은행연합회 내부조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안은)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