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가 8일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중 미처리 법안 14건에 들어가 있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마리나항만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마리나항만법은 지난해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간주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가되, 시행되는 시기를 원안에 있는 법 공표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