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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31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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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진로를 적극적으로 양보해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모범시민을 처음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하반기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시민들 중에서 양보운전의 적극성, 출동시간 단축 기여도, 출동의 긴박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주인공은 울산광역시장 표창 2명, 소방서장 표창 5명 등 모두 7명이 선발됐다. 울산시장 표창에는 손대원씨(울주군 언양읍)와 권용찬 씨(동구 서부동)이고, 소방서장 표창은 중부소방서장 표창 1명, 남부소방서장 표창 2명, 동부소방서장 표창 2명 등이다.

울산시장 표창은 31일 종무식 때 수여하고 지역소방서장 표창은 소방서별로 수여한다.

소방본부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하여 소방 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규정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양보의무 위반으로 모두 5대의 차량을 적발해 그 중 4명의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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