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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6 1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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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를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 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24일 국토부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통화로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고, 이 내용이 결국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 여 상무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시종일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조사관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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