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11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부정 및 불법 계량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해 실시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10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며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검사 실시 공고를 게시한 봐 있다.
계량기 소지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정검사장소인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에 의한 계량기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1~2)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11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부정 및 불법 계량기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해 실시되며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100만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대상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등이며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검사 실시 공고를 게시한 바 있다.
계량기 소지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지정검사장소인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에 의한 계량기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통해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 중 수리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처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타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