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관련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뇌물 공여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내용도 구체적”이라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