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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2 1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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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항공기를 운항한 기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의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까지 KE086 항공기의 조종간을 잡았던 서모 기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기장을 상대로 회항 과정에서 항공법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벌인 당일 서 기장을 즉각 소환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은 회항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핵심 관련자인 만큼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아직 서 기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항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11일 9시간가량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운항기록과 탑승객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당초 대한항공 측에 조종석녹음기록(CVR) 등이 기록되는 블랙박스를 요구했지만 항공기 블랙박스는 2시간마다 기록 내용이 지워지고 시스템상으로도 복구가 어려움에 따라, 검찰은 운항기록을 별도로 영구보존하는 대한항공 운항품질부에서 압수한 자료와 관제소에 보관된 교신 내용, 기장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기장을 시작으로 부기장과 일등석 담당 승무원은 물론 일반석 담당 승무원 중에서도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인물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압수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 압수한 탑승객 명단을 바탕으로 일등석 승객과 일등석 인근에 탑승한 승객들에게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무언가를 집어던지기도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에 의하면, 당시 이코노미석 앞쪽에 앉아 있던 한 승객은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여승무원에게 ‘무언가’를 집어던지며 “찾아보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 사무장도 옆에 함께 무릎을 꿇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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