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2-09 16:24:45
기사수정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의원 21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업무 취급 제한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퇴직 전 2년간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최종 삭제됨에 따라, 자격증 소지자라도 재산공개대상자인 경우 취업제한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1857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