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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5 1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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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여의도에 위치한 상조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직원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지난 3월까지 50%의 선수금을 상조회사들이 예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 업체는 공정위 할부거래과 공무원의 공무상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

공정위는 국가의 공무를 보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방문해서 먼저 신분증을 제시해 공무원임을 밝히고 또한 사업장에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하는 기본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공무원은 일반기업에 나오면 공문제시 및 신분증 제시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공정위 담당공무원은 이번 사업장 실태 조사에 임할 때 공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후에 “‘어떤 공무로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했고 또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인 공무원증 제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에 찾아온 공무원은 4명이었는데 3명은 공무원증을 제시했고 1명은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반기업은 하루하루 영업 전쟁이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 하지만, 공무원은 기업을 방문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담당자의 업무라면 당연히 기업을 찾아 가야 한다. 기업은 또한 공무원이 기업에 방문했을 때 업무에 적극 협조해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밝혀 공과를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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