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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3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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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로 375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킨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이다.

또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고,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1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온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관철됐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증여세법은 수정동의안과 정부원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한때 예산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부각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지출 375조4000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355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19조6000억원이 증액됐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376조원)에 비해서는 6000억원을 순감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부수법안과 관련, △담뱃값 2000원 인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반면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잇따르면서 결국 부결됐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예산안 최대 쟁점으로 작용했다. 여야가 지난달 28일 누리과정예산 지원에 합의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 내년 예산안 375.4조 확정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감액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 의결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총수입 382조4000억원, 총지출 375조4000억원으로, 총수입은 당초 정부안인 382조7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 감소했고 총 지출은 당초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재정수지는 당초 정부안인 33조6000억원 적자에서 33조4000억원 적자로 소폭 개선됐고,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에서 569조9000억원로 2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안 증액된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분야(1000억원) △환경 분야(1000억원) △R&D 분야(1000억원) △SOC(사회간접자본) 분야(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100억원) △공공질서.안전 분야(400억원)이다. 반면, 정부안 보다 감액된 분야는 △교육(1000억원.교부금제외) △산업.중소.에너지 분야(300억원) △국방(1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이 추가로 확충됐다.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의 보육 예산을 당초 1343억원에서 152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69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증액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당초 정부안인 160억원보다 대폭 상향해 22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당초 431억4000억원에서 445억8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SOC 투자는 당초 24조4000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도 137억원에서 19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75조4000억원은 이 나라 살림에 쓰인다.

증액 내역 중 우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가 눈에 띈다. 교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이 목표다. 보육료를 450억원 인상했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도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노인 일자리 확대엔 233억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냉난비도 298억원으로 정했다.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쌀관세화 등에 대응키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4000억원), 축산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 체질개선(542억원)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를 위해 4317억원을 편성했다. 당초보다 207억원 증가했다.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와 전세임대 경상보조 추가 공급 등 서비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8조8000억원으로 정했다.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린 220억원으로 정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445억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정부안보다 14억4000만원 늘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 3억원에서 54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24조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렸다.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채 이자지원(333억원)과 대체사업지원(4731억원)을 결정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317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엔 1조52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2015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예산이 대폭 늘린 것이다. 담뱃값의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신설됐고,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38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5487억원)도 지원한다.

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105억원을 지원하고, 모든 전총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한다. 재외국인 보호를 위해서도 103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병영문화 개선에 230억원이 책정됐다.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 지원이 골자다. 부대 시설관리와 환경관리엔 70억원이 투입된다. 전술정보통신체계와 신형 기관총 확보 등에 400억원이 들어간다.

# 국회 넘은 '초이노믹스 3종세트'…가속 페달

‘초이노믹스’의 ‘기둥’으로 평가받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한 가계소득증대 ‘3종세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의 초점은 '가계소득 확충'에 맞춰졌다. 국민들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새 경제팀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내수부진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당해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평균 상승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한시로 적용된다.

이 세제는 임금 근로자와 고령층 등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제도다. 근로소득은 서민과 중산층의 핵심 소득이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 유도를 위해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배당을 활성화시켜 주주들의 지갑을 채우고, 이들의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기업 소득 → 배당 → 가계소득 → 내수 활성화’의 구조로, 정부가 마련한 배당 유도 정책은 △세제 △연기금 △시장 제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세제는 기업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마련한다. 기업이 아닌 배당을 결정하는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돌리기 위한 해법 중 하나가 배당 확대라고 보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이상 주주들에겐 세율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경제팀이 ‘비장의 카드’로, 기업의 돈을 가계로 흐르게 한다는 의미로 최 부총리가 직접 주문한 정책이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 배당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당기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세 대상이나 방식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은 사내 과다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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