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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8 1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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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부정경선을 언급한 조준호 전 정의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8일 진보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보당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무효표가 나왔고 온라인 투표에서도 다수의 중복 투표가 발견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인터뷰 한 바 있다.

이에 진보당은 “조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던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당내 경선에 관한 문제점을 비판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고 조 전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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