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지난 6월과 10월 등 수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고발 내용 중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