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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7 1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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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면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소속위원 11명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약 94만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는 회기당 94만800원(30일 기준)으로, 이중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석하면 현행법상 1일당 3만1630원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급여를 산정하는 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회의원의 급여는 매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급여 수급자인 의원들이 스스로 급여 수준을 정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돼 왔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혁신안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외부인사들에 의해 투명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급여가 책정되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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