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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13 0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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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2011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2010년1월 이후 도입한 ‘체납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평일 낮시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관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고질․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했다.

이에 안성시는 야간 영치반을 편성하여 퇴근후 저녁 7시부터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여 안성시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과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성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하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심리적 효과와 더불어 징수한 체납세로 부족한 안성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시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아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관할 읍.면 사무소나 시청 세무과(031-678-2341~5)로 문의하여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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