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 준수를 위해 심의 기간이 이번주 한주를 남긴 가운데 담뱃값 인상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빠르면, 25일, 늦어도 26일까지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확정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새누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적 서민증세로 지목한 담뱃값 인상마저 부수법안 형태로 관철될 경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의 핵심 측근은 23일 “24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관련 5개 상임위원장과 별도로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25, 26일 지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반대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