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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1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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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는 20일 예정된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양당 간사간 합의안을 무시했다”면서 새누리당 소속의 김재경 윤리특위 위원장의 책임을 촉구했다.

19일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최동익 의원에 의하면, 윤리특위는 오는 20일 오전 8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양당 간사간 합의한 대로 지난 7월 이전에 올라온 안건을 다루고 그 이후에 발의된 안건들은 내년 2월 처리키로 했으나, 하지만 김재경 위원장이 7월 이후 발의돼 자동상정된 안건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의 반발로 회의가 취소됐다.

지난 7월 이후 발의된 안건은 새정치연합 소속의 설훈 의원과 김현 의원,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안건조정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체회의 일자가 미뤄지면서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상정 대상이 됐다. 다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자동상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새정치연합 윤리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자동상정 시기 도래'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추가 안건 상정의 불가피성만 주장하면서 전체회의 취소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초 양당 간사간 합의사항에 따라 추가안건 상정 없이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 간사도 내일(20일) 회의에서는 7월 이전에 발의된 안건만 다루자는 입장으로, 이번 전체회의 취소의 책임은 양당 간사간 합의안을 무시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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