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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2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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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문수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8차례 회의 끝에 마련한 ‘무노동 무임금’,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등 정치혁신안이 이날 처음으로 당 의원총회에 공식 보고됐다.

이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 및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게도 ‘불출석 무세비’ 적용 추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국회 윤리특위 실효성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획정위 이전 등 혁신안을 보고하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딱 한가지 기준만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혁신안 추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선 혁신위 안이 ‘현행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의 경우 음성적 정치자금 마련을 방지키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헌법에 보장된 ‘개인 출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과 관련해서도 김회선 의원은 “‘인사와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한다’는 국회법에 위배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원 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가 공전하면 세비 지급을 금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한 초선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는 것 말고도 지역민원을 듣는 일,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일 등도 의정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 초 김 위원장은 “전권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김 대표는 “권한은 김 위원장에게 있지만 중지를 모아야 한다.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혁신안을 걸러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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