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지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면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특히 “이들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면서,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갔다. 그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또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