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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7 1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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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누리교육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7일 오전 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ᄇᆞᆰ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시도교육감들이 우선 2~3개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시도교육감들이 계속 편성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 해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했다.

당정청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또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제기한 문제 9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 등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을 포함한 당 중점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단통법은 시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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