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정족수인 국회의원 과반이 표결을 원하는 데도 국회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본회의에 해당 법안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고, “이런 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당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 전체의 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많은 의원들이 동참”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북한인권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 뒤,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초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종대 기자
사진설명/새누리당은 “법안 처리 정족수인 국회의원 과반이 표결을 원하는 데도 국회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본회의에 해당 법안조차 상정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