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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2 18: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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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회사의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로 인해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2일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 관련 피해 상담이 지난 9월 263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144건)보다 82.6% 급증했다. 7월부터 6월 이전과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급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피해 내용은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 지급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고, 선수금 예치 시 회원 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 불이행(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실한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봤을 때는 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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