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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1 2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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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31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하고,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키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잘 개정돼 다시는 이땅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우리로써는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저희도 유감이 많지만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뜻대로 개정해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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