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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9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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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09호)에서 영화 관련 단체와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외에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쇼박스, 시제이시지브이(CJ CGV), 시제이이앤엠(CJ E&M)(이상 가나다순) 등 한국영화산업의 대표적인 투자.배급사 및 상영관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지난해에 맺은 2차 협약에서 규정된 ‘제작.투자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적용’ 등 주요 사항을 재확인하고, 스태프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임금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에스크로(Escrow) 제도(조건부 양도나 결제대금 예치)를 본뜬 이 방식은 ‘영화제작비에서 스태프 인건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것으로서, 해당 계좌에 있는 돈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고 임금으로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영화인 신문고 민원의 87.5%에 달하는 고질적인 임금 체불 병폐를 해소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연계해 투자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임금을 산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노사 양측은 협약 체결 후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해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공시키로 했고, 참여한 기업들은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키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협약 사항들을 강력히 실천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정부가 출자해 조성한 펀드에서 투자하는 영화는 모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투자된 자금이 스태프 인건비에 우선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스태프 처우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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