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좌진 급여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새정치연합 동료의원은 “의원이 보좌진 급여 일부를 떼내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현직 시의원이 검찰에 체포된 24일 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로 분주한 와중에도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8월 신학용.김재윤.신계륜 의원에 대해 입법로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꾸려진 비상기구로, 당무에 바쁜 조정식 사무총장 대신 변호사 출신의 4선인 이종걸 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신 의원도 회의 초반부에 참석해 자신의 보좌진들이 급여를 ‘갹출’한 그동안의 상황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회의 뒤 이종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실 내부에서 (보좌진 급여에 대해) 자발적 조정을 한 것인데 이런 일반적 관행을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보좌진 급여를 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의원 자율권의 문제인데 이를 어떤 공론적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이 달려드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직급에 따라 정해진 보좌진들의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불법행위’를 놓고 ‘일반적 관행’, ‘자발적 조정’, ‘의원 자율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