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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4 1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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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24일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리스트를 공개했다.

김재원 의원이 식약처의 치약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1310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73개였다. 그러나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둘 다 포함하지 않은 치약도 1133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보면 유한양행, 장인제약, 동성제약 등 37개 업체는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을 전혀 함유하지 않은 치약(79개 품목)만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또 한국암웨이의 치약에는 파라벤이 함유돼 있지만 더블류네트웍스의 치약에는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애경산업의 경우 파라벤 성분 함유 치약은 8개, 트리클로산 성분 함유 치약은 1개였지만,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은 119개였다. 반면 LG생활건강의 경우 파라벤 성분 포함 치약은 200개로 두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21개 품목에 많았다. LG생활건강의 경우 트리콜로산 성분을 포함한 치약은 없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http://www.kimjaewon.or.kr/pr/pr_01.asp)에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목록'을 올려놨다.

김 의원은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리스트를 공개하면서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파라벤과 트리콜로산 성분의 유해성 논란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치약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콜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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